광진구의회 지경원 "他구 행정소송 걸린 상황"

    지방의회 / 이나래 / 2012-04-25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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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聯 "말과 행동 달라 항의할 것"
    區의회, 서울 자치구 최초 'SSM 휴업조례' 부결
    [시민일보]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김수범)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부결시키면서 향후 지역상인 단체의 반발이라는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의회는 24일 열린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부결했다.
    부결된 조례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밤 12시~오전 8시까지 금지하고 매월 2, 4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발의자인 지경원 의원은 "반대측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례를 이미 시행 중인) 강동구도 그렇고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가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휴무일을 정하되 두 번 중 한 번은 평일 휴무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해 최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대형마트의 법적소송이 이번 부결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그는 조례안 타협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다른 구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요일 휴업일을 정하는 게 맞다"며 "어느 지역은 일요일에 쉬고, 어느 지역은 평일에 쉰다면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겠느냐"고 말해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의회 한 관계자는 "우리 구 테크노마트 휴무일이 매 2, 4주 화요일이라, 조례대로 하면 일요일 두 번을 합쳐 한 달에 총 4번을 쉬는 꼴이 돼 반대가 심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해 테크노마트 건물 공진현상이 잇따르면서 손님이 크게 줄자, 입점 점포주들이 그나마 상권 흡입 역할을 하던 테크노마트내 롯데마트가 쉬는 것을 우려했다는 것.
    신근식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 규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심히 유감스럽고 매우 불쾌한 일"이라며 "전통시장 골목 상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의회의 결정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통시장 보존 조례안은 영세 상인들을 배불리자는 게 아니라, 사회 양극화와 지역경제 공동화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며 "조만간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분명히 항의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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