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울산시는 7일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울주군 온산읍 폐수수탁처리업체 선경워텍(주)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이 업체에 대해 지난 해 12월,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적발해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62억원을 부과했었다.
이어 추가로 3배가 넘는 206억원을 더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폐수처리 영업정지 3개월과 폐수배출시설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함께 내렸다.
시는 이와 함께 폐수처리 영업정지 3개월과 폐수배출시설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함께 내렸다.
시는 앞서 6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울산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부과 가능성을 예고했었다.
울산지검 수사결과 이 회사는 지난 해 8월부터 11월까지 위탁받은 폐수를 정상 처리하지 않고 가지관(비밀 배출관)을 통해 3만7726m³를 무단 방류한 혐의가 드러나 이 회사 대표 김 모씨를 구속한 상태다.
한편 회사측은 울산시가 앞서 부과한 62억원과 관련, 검사과정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양원 기자 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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