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세부일정은 임시회 첫날인 11일 개회식에 이어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21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14일부터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고 현장방문 의정활동을 펼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이다.
또한 이번 회기에 현장 의정활동으로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현장, 연산군묘 주변 하수관 미개설 현장,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 사업 현장, 우이천 생태하천공사현장 및 우이천 주변(창2동)하수관 악취현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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