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가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제19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 가운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발의됐으며, 관련 정책제안, 실천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 시행의 효율성을 위해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는 유사한 규정을 담은 기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통합하고자 발의됐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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