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석면공장 옆에 살다가 석면 악성중피종으로 숨진 사람의 유족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10일 석면 공장인 제일화학 근처(현재의 연산동)에 살다가 석면중피종으로 숨진 김모(사망 당시 44 세)씨와 원모(사망 당시 74 세) 씨의 유족이 제일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석면공장에서 석면이 상당 정도로 공기 중에 날아다녔다는 점, 악성중피종의 원인의 80~90%가 석면인 점,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석면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인적 체질과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60%로 책임을 한정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원씨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08년이며 사망자들은 석면방직공장인 연산동 제일화학(주) 근처에서 살았고 석면 악성중피종으로 김씨는 지난 2006년, 원씨는 지난 2004년에 사망했다. 김씨와 원씨의 유족들은 각각 480만~ 3천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었다.
한편 제일화학은 1969년부터 1992년까지 이곳에서 가동을 했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10일 석면 공장인 제일화학 근처(현재의 연산동)에 살다가 석면중피종으로 숨진 김모(사망 당시 44 세)씨와 원모(사망 당시 74 세) 씨의 유족이 제일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석면공장에서 석면이 상당 정도로 공기 중에 날아다녔다는 점, 악성중피종의 원인의 80~90%가 석면인 점,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석면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인적 체질과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60%로 책임을 한정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원씨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08년이며 사망자들은 석면방직공장인 연산동 제일화학(주) 근처에서 살았고 석면 악성중피종으로 김씨는 지난 2006년, 원씨는 지난 2004년에 사망했다. 김씨와 원씨의 유족들은 각각 480만~ 3천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었다.
한편 제일화학은 1969년부터 1992년까지 이곳에서 가동을 했다.
부산=양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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