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울산 공장 면허 취소

    영남권 / 양원 / 2012-05-10 1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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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울산세무서 "미승인 반제품 반입"
    [시민일보] 소주 업체 무학의 울산 공장에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무학은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자사 울산 공장의 주류 제조(용기주입)면허를 오는 14일 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동울산세무서는 통지문에서 무학 울산공장은 희석식 소주 용기주입 제조장 면허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은 반제품(알코올 도수 50% 등)을 반입, 물을 희석해 주류를 제조한 것은 면허취소 사유(주세법 9조 등)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무학 울산공장은 알코올 도수 50% 이상의 반제품을 반입하고도 제조방법을 승인받은 알코올 도수 16.9% 및 19.9%의 완성품을 반입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학은 세무 당국의 면허 취소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계속행위 신청을 냈다. 계속행위는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에 따른 충격과 피해를 완화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유예 기간이며 주세법에서 계속행위는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다.

    한편 계속행위가 받아들여지고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무학 울산공장은 당분간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학은 이날 별도 자료를 통해 울산공장이 실제 가동을 멈추더라도 제품 공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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