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동울산세무서가 무학 울산공장의 면허취소 조치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은 15일 무학 울산공장의 면허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행정소송 본안사건 판결 선고 전까지 면허취소가 집행정지돼 무학은 생산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무학 측은 이날 “추후 진행될 주류제조 면허취소 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 부적법성을 밝혀내 울산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학은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가 자사의 울산공장에 대한 계속행위 승인 신청을 받아들여 생산중단 일자가 6월 20일까지로 유예됐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이날 무학 울산공장에 대해 면허취소 외에 추가적인 제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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