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남 거제시(시장 권민호)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있는 김백일 동상을 철거하지 말라는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이 그동안 잠잠했던 동상 철거운동에 불을 지폈다.
최근 김백일 장군 유족 등과 시민단체는 흥남철수작전을 통해 보여준 인도주의와 친일행적이 충돌하면서 “철거나 존치냐”를 두고 설전을 벌려왔다.
동상을 세우는 과정에서 실증법(문화재보호법)까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거제시가 동상철거를 결정하자 동상을 세운 흥남철수기념사업회가 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거제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까지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0일 거제시가 내린 동상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과 동상건립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흥남철수기념사업회의 손을 들어줬다.
김백일 동상철거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1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에다 즉각 항소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철거를 위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위 박동철 공동대표는 "이번 소송은 행정절차에 대한 재판이었다"며 "동상을 철거하지 말라는 법원 판결이 김백일의 친일행위에 대한 면죄부는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철거운동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백일 동상은 포로수용소를 찾는 이들에게 친일 미화와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거제시민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물임에도 동상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성옥 기자 ys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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