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시민일보]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2100억원대의 '사랑의 교회(오정현 목사)' 신축공사가 결국 공사 중단 위기에 몰렸다.
3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따르면 서초 구청장은 사랑의 교회 측에 "지하철 서초역 3, 4번 출입구에 위치한 지하 1천77.98㎡의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특혜의혹에 연루된)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서초역 출구를 교회 신축 부지내에 옮기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서초구 주민 293명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 청구를 했고, 구청장이 이를 전폭 수용한 결과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도로점용 허가는 구청장이 공익상의 영향 등을 고려해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민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성·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며 "단지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랑의 교회는 공사 초기 신축 허가를 받는 과정부터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실제 교회는 서울시로부터 대법원 주변에 종교 시설을 지을 수 없게 규정된 지구단위 계획안을 신축 가능하도록 변경시켜 특혜 의혹을 샀다.
또 대법원 주변 건물 공사시 건물 높이를 60m 이하로 짓도록 제한한 고도 제한을 70m 이하로 완화 시키는 이례적인 건설허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한편 사랑의 교회는 지하8층~지상8층, 지하8층~지상14층짜리 건물 2개동으로 구성된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SGMC)'를 201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대우 기자 ksykjd@siminilbo.co.kr
사진설명=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2100억원대의 '사랑의 교회(오정현 목사)' 신축공사가 결국 공사 중단 위기에 몰렸다. 사진은 신축건설 현장 모습.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