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1차 정례회 5일 개회

    지방의회 / 이나래 / 2012-06-03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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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 조례안등 6건 심의
    [시민일보]성동구의회(의장 윤종욱)가 5일부터 28일까지 제19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 6건을 심사, 의결하고 2011 회계연도감사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정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이다.

    주요 일정별로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해 7~8일 양일간 20111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9일부터 12일까지 조례안 심사한 후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다. 이어 25, 26일 양일간 구정질문을 갖고 28일 조례안 의결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의원 13명이 4개반으로 나뉘어 구청 및 유관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 요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구의회는 앞서 열린 지난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복심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길경 의원을 선임한 바 있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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