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용도 달라" vs "통행지장 없어"

    종교 / 이대우 기자 / 2012-06-04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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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허가 놓고 서울시-서초구 갈등
    市 시민감사옴부즈맨, 행정소송 제기도 불사
    [시민일보]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예배당 신축 공사와 관련해 도로점용허가 문제로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1일 서초주민 293명의 요구로 시작된 감사 결과 2009년 서초구청장이 이 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는 위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서초구에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현재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09년부터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 4번 출구 옆 6782㎡ 터에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 규모의 교회 건물 두 동을 짓고 있다.

    문제는 두 건물을 관통하는 지하에도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총 6000석 규모의 예배당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이면도로(참나리길) 지하 1078㎡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것.

    이에 대해 시 옴부즈맨은 “도로법 시행령 28조에 규정된 ‘지하실’ 용도로 허가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당 도로 지하가 예배당·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허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사랑의 교회는 도로 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660㎡를 서초구에 기부채납했고, 도로의 고유 기능인 통행이나 상·하수도관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초구가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결국 사랑의교회 재시공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랑의교회측은 "도로점용허가 문제는 서울시와 서초구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공사는 당분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우 기자 ksykjd@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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