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사청탁 땐 명단 공개… 초강수

    영남권 / 유은영 / 2012-06-10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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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쇄신안 발표… 기록 남겨 '인사 불이익' 조치

    [시민일보] 부산시는 최근 인사청탁 근절을 핵심으로 한 강력한 인사쇄신계획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사청탁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청탁사실을 인사파일에 기록해 반드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그 명단도 공개하고 청탁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창피’까지 당하도록 하겠다는 고강도 인사쇄신안을 내놓은 것 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타인을 통해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인사청탁으로 규정했다.


    시장-부시장-행정자치국장-총무과장 등 인사라인에 청탁이 들어올 경우 바로 기록으로 남기고 인사 불이익과 사후 명단공개라는 초강수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사상담’, ‘실국장 추천제’, ‘상급자 추천’ 등은 정당한 인사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365일 온라인 인사상담도우미’도 개설할 예정이다.


    시는 일부 행정업무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10년 이상 한 분야에 장기간 근무하는 ‘전문관제’를 신설, 국제교류와 관광, 영상, 투자유치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적용키로 했다.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부산시의 인사쇄신안은 6월부터 적용된다.


    양성옥 기자 ys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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