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집단주거 36곳 1년6개월간 개발행위 제한

    영남권 / 양원 / 2012-06-21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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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부산 강서구 일대 집단 주거지역에 한시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게 됐다.

    부산시는 20일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강서구 일대 집단취락 36개 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해 한시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것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발행위 제한지역에 포함된 곳은 강서구 오봉산 92만㎡, 대저2동 공항마을 79만㎡, 명지동 진목 33만 200㎡ 등 총 36곳 537만 500㎡이다.

    개발행위 제한대상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와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과 바닥면적 500㎡ 이하의 창고 등이다.

    이번에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주거목적과 다른 제조업체 창고 등이 난립해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이 크게 훼손됐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서 강서구 집단주거지 내 공장 ? 창고의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368건이나 됐다. 주택가에 공장 등이 들어서면서 주민과 업주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해당 지역들을 재정비하기로 하고 용역에 착수한 뒤 용역 기간 내라도 우선 개발행위를 제한해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했으며 시는 집단취락지 정비방안 수립기간을 감안해 개발행위 제한기간을 고시일로부터 1년 6개월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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