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 징역 3년 구형

    영남권 / 양성옥 / 2012-06-24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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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전 선거운동 혐의
    [시민일보]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해 10월 26일에 치러진 함양군수 재선거와 관련, 금품 살포에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완식 함양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지난해 10ㆍ26 함양군수 재선거의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뒤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최 군수는 또 지난해 11월 구속된 신모(50)씨를 통해 자원봉사자 38명에게 일당 10만원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간접적으로 하는 등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군수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이같이 구형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된다.

    경남=양성옥 기자ys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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