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대법원의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 계획 집행정지 결정으로 혼란을 빚은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캐슬 카이저 아파트에 대한 준공인가가 났다.
부산 북구청은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준공인가 및 입주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 아파트(5239세대)신축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27일 내줬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입주는 예정대로 진행 될 전망이다.
황재관 북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과 준공인가처분은 그 성격이 다르다.”며 “대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은 쟁송 당사자 간 재산권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행정청의 준공인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황 구청장은 “법적인 타당성뿐만아니라 인가 여부에 따라 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과 지역사회에 미치게 될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송 결과에 따른 원고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리처분취소소송 본안 판결 시까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 소유권을 분양받은 자에게 이전하는 이전 고시 절차 이행은 중지한다.”고 말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을 통해 변환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권리 ?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계획이고, 준공인가처분은 정비사업이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 됐는지와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롯데카이저아파트는 부산시 북구 화명동 898-9 일원으로 기존 4100세대의 화명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사업장이다. 그동안 조합원의 이해 관계가 얽힌 재건축정비사업의 특성상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수립 등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일부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 7일 대법원에서는 원고측에서 조합을 상대로 청구한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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