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명문화 추진

    종교 / 이대우 기자 / 2012-07-08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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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물리기 위해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먼저 사실상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아온 상당수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명시한다는 방침인데, 근로소득 범위에 종교인이 받는 수당 등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아직 애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종교단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사회봉사 목적의 비영리단체라는 특성 때문에 이번에도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자본이득 과세 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4000만 원 초과에서 2천만~3천만 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경우,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는 현행 지분율 기준을 2%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작년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안도 다시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행 첫 3년간은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에 0.001%의 거래세를 부과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5단계 과세표준 구간(세율 6~38%) 조정과 관련, 기존의 5단계를 그대로 두되 과표구간 상단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제고 등을 위해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제도가 개편된다. 직불카드 공제율(30%)을 높이고 신용카드 공제율(20%)을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올해 말까지 유예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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