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윤리강령 제정 추진

    종교 / 이대우 기자 / 2012-07-10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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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시민일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이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 추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합동측 관계자는 10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목회자 윤리문제에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여럿 연관된 데에다 교단본부는 구제헌금과 선교사 기금 전용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윤리실천 강령 제정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실제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해 제96회 총회에서 목회자 윤리강령을 제정하기로 하고 신학자들에게 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는 재정과 성 문제 등에서 목회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윤리강령을 작성했다.

    이 교수는 먼저 재정의 관리는 평신도 직분자에게 일임하고, 영수증 처리를 반드시 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개인적 경제생활에 있어서는 검소함을 강조했다.
    목회자도 일반인처럼 돈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과 세상에 상실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

    특히 교인들과의 신체적 접촉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이 교수는 악수례 정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은 피하고 성도들과의 상담도 개방적 공간에서 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목회자 역시 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여성도들과 교회사역을 하는 시간이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윤리강령은 신학부 검토를 거쳐 올 가을 열릴 총회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이대우 기자 ksykjd@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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