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회 내에서 차별을 받은 동성애자의 진정에 대해 "성경에 동성애에 관한 다툼이 있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15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이 공개한 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 신자 A씨는 지난달 초 한 대형교회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하나님을 섬기는 동성애자 모임'이라는 카페를 개설했다.
그러나 교회가 해당 카페를 강제 폐쇄시키고 글쓰기 권한마저 박탈하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성경이 동성애를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다툼이 있어 그 판단은 기독교 내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진정을 각하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권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가하면, 교계 일각에서는 “적절한 판단”이라며 두둔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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