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직원 매장 임대 사기 백화점이 피해액 보상해야"

    영남권 / 양원 / 2012-07-15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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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롯데쇼핑(주)이 소속 직원의 사기로 발생한 수억원의 피해에 대해 피해액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의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 (재판장 김지철 부장판사)는 13일 김모(50?여)씨와 S 여객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천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09년 8월 롯데백화점 법인영업팀에 근무하던 사돈 강모 씨로부터"롯데백화점 광복점 내 매장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임대차 계약체결을 권유받았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말 롯데쇼핑 명의의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소지한 강씨와 ‘보증금 3억5천만 원 ’등의 내용이 담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회사 명의 모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강씨는 이후 회사 법인영업팀 관계자에겐 김씨가 입금한 돈이 'S 여객이 보낸 상품권 매수대금‘이라 속인 후 3억 5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자신이 수령해갔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김씨는 백화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했었다.

    재판부는 “사건 임대차계약은 강씨의 무권대리(無權代理)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없고, 피고가 송금받은 돈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3억 5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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