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공항공사법 제정안 발의

    영남권 / 양원 / 2012-07-16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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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지역 여야 국회의원 20명 공동 서명, 신공항 건설 재추진... 외자유치 장치 마련
    [시민일보] 신공항’건설과 운영을 위한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김정훈(부산 남구갑)의원은 16일 “김해공항은 포화상태라 확장이 필요한데 군사공항을 겸하고 있고 확장?증설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며 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안 발의 방침을 밝혔다.

    이 법안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관리 중인 김해공항의 주무기관을 주식회사 형태의 공사인‘부산국제공항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의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게 해 부산 국제공항의 건설 제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는 필요한 자금이나 물자 등을 외국에서 차입할 수 있는 등 외자 유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점도 특징이다.

    법안에는 부산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17명과 경남의 새누리당 김성찬(경남 창원진해),무소속 김한표(경남 거제), 선진통일당 김영주(비례대표)의원 등 20명이 공동 서명했다.

    김정훈 의원은 “부산국제공항공사가 설립되면 신공항 건설에 외자 유치가 가능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공항 운영에 민간의 경영기법이 도입돼 부산국제공항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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