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남 양산지역의 모 사찰(암자)이 가지산도립공원내 문화재 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산지를 기계장비 등을 동원, 산림을 훼손하고 도로를 불법으로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에 있는 이 암자는 통행로 개설을 위해 허가도 받지 않고 20~30년 이상된 수목 수백여 그루를 벌목해가며 산길 중간을 뚫어 폭 3m, 길이 150m의 도로를 개설했다.
또 기존 2m가량의 임도를 넓히기 위해 도로주변 곳곳을 마구 파헤치는 등 무리하게 산을 절개한 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우수기를 맞아 산사태 우려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사찰 관계자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도로를 만들기 위해 부득이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 지역이 도립공원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앞서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산림보호법은 물론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타 부서와 함께 현장확인 후 훼손정도에 따라 원상복구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에 있는 이 암자는 통행로 개설을 위해 허가도 받지 않고 20~30년 이상된 수목 수백여 그루를 벌목해가며 산길 중간을 뚫어 폭 3m, 길이 150m의 도로를 개설했다.
또 기존 2m가량의 임도를 넓히기 위해 도로주변 곳곳을 마구 파헤치는 등 무리하게 산을 절개한 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우수기를 맞아 산사태 우려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사찰 관계자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도로를 만들기 위해 부득이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 지역이 도립공원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앞서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산림보호법은 물론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타 부서와 함께 현장확인 후 훼손정도에 따라 원상복구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산=나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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