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험시설 '인허가 사각지대'… 안전관리 구멍

    영남권 / 나용민 / 2012-07-19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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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체험장 개장 앞두고 관련규정 없어 허가 못받아
    [시민일보]경남 양산에서 개장예정인 숙박을 포함한 대규모 곤충체험 및 캠프장이 관청의 인가나 허가사항에서 제외되면서 관리감독도 없이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 명곡동 소재 한 수련원은 지난 2002년 대지면적 9917m²에 간이숙소 17동과 수영장, 강당, 수련장, 식당 등을 갖추고 지역 첫 수련원 시설로 등록, 운영을 해오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지난 2008년 폐지됐다.

    양산지역으로 귀농한 A모(49)씨는 이 시설을 숙박과 함께 곤충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지주와 11년간의 사용계약을 맺고 오는 21일 개장 예정으로 현재 내부수리를 진행 중에 있다.

    A씨가 개장할 이 체험장에는 기존의 약 350여명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과 수영장, 수련장, 곤충체험실, 수제햄을 포함 천연염색, 목공예 등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체험부스, 식당, 매점 등이 들어 설 예정이다.

    그러나 숙박 등으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비해 체험과 캠프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인해 행정법상 인가나 허가사항의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이 시설은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신고만으로 운영하는 단순시설로 분류돼 있다.

    A씨는 "그동안 행정부서를 찾아 허가를 위한 문의를 해봤지만 체험시설은 별다른 허가법을 찾기 어렵다는 대답을 들어 별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허술한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시설과 관련된 관청의 행정지도나 관리감독도 어려워지면서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까지 낳고 있다.

    특히 방학을 앞두고 곤충체험의 시설이용자 대부분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에 따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수련시설과는 달리 체험과 캠프시설에 대해서는 뚜렷한 허가나 인가를 적용할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며 "적용할 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양산=나용민 기자 ny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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