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직장어린이집 확충지원

    노동 / 강남지청 / 2012-07-24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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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육아부담 덜어줘

    □ 사업 목적


    ○ 직장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촉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 근거: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 대상: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장
    * 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예정(‘12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 사업 내용

    구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요건

    설치비

    무상지원(2000)

    시설설치비

    2억원

    (공동 5억원)

    - 소요금액의 60~80%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80%, 영아?장애아 시설 80%)
    -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최고 15억원) 공모 사업 신설
    - 유구비품은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근로복지공단 또는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설치비

    무상지원(2000)

    유구비품비

    5000만원

    위와 동일

    설치비

    융자(2000)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7억원

    - 상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 이율: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근로복지공단 또는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운영비

    인건비지원(1995)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월 80만원

    (중소기업 원 100만원

    - 시설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11.8.1부터 시간제보육교사인건비지원
    <고용센터에 신청>

    운영비

    중소기업 지원
    (2011~)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규모별 월 120~520만원

    - 20인 이하: 120만원
    - 21인∼40인 이하: 200만원
    - 41인∼60인 이하: 280만원
    - 61인∼80인 이하: 360만원
    - 81인~100인 이하: 440만원
    - 100인 이상: 520만원
    <고용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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