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남 김해시는 스마트폰 신고를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고발건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계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을 주인에게 돌려줍시다'라는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 주민센터 및 읍·면·리 통장 회의시 배부해 각 아파트 출입구와 게시판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홍보키로 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공문을 장애인차량 주차가능표지를 배부한 차주에게 발송해 장애인주차구역을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을 주인에게 돌려줍시다'라는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 주민센터 및 읍·면·리 통장 회의시 배부해 각 아파트 출입구와 게시판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홍보키로 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공문을 장애인차량 주차가능표지를 배부한 차주에게 발송해 장애인주차구역을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하지 않음으로 경제적 손실도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비장애인들의 아름다운 배려가 있는 사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나용민 기자 ny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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