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산 강서구 둔치도에 추진 중인 100만평 공원 조성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됐고, 공원 조성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100만평 공원 조성 사업은 민간단체가 모금을 통해 땅을 구입한 뒤 부산시에 되팔아 추진된 사업으로 공원 조성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시민적 관심을 받아왔었다.
부산시가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로부터 사들인 강서구 봉림동 1만36㎡ 중 3분의 2인 6천 690㎡에 대한 소유권이 지난해 10월 원소유자의 자녀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해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는 2007년 3필지 1만36㎡를 유상(6억9200만원)으로, 이듬해 7필지 2만 5천554㎡를 무상으로 부산시에 소유권을 넘겼다. 당시 협의회는 상임의장이던 이태일 前 동아대 총장 명의로 거래를 진행했다.
그런데 유상 매각한 땅 가운데 3분의2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난해 10월 무효가 된것이다.
이 前 총장과 매매를 했던 장모씨의 소유권 하자 때문으로 2009년 해당 원소유자 자녀 2명은 부산시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소송을 제기해 2010년 2월 승소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자녀들은 다시 부산시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까지 제기해 지난해 10월 확정 판결이 난 것이다.
부산시는 다시 둔치도 땅을 판 이 前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께 6억 4200만원 (토지대금, 이자 포함)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에 이 前 총장은 다시 소유권을 이전했던 장씨를 상대로 지난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다.
이에 대해 협의회 김승환(동아대 조경학과 교수) 사무처장은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이미 공원부지로 결정됐기 때문에 부산시와 정부가 의지를 갖는다면 공원 조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100만평 공원 조성 사업은 민간단체가 모금을 통해 땅을 구입한 뒤 부산시에 되팔아 추진된 사업으로 공원 조성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시민적 관심을 받아왔었다.
부산시가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로부터 사들인 강서구 봉림동 1만36㎡ 중 3분의 2인 6천 690㎡에 대한 소유권이 지난해 10월 원소유자의 자녀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해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는 2007년 3필지 1만36㎡를 유상(6억9200만원)으로, 이듬해 7필지 2만 5천554㎡를 무상으로 부산시에 소유권을 넘겼다. 당시 협의회는 상임의장이던 이태일 前 동아대 총장 명의로 거래를 진행했다.
그런데 유상 매각한 땅 가운데 3분의2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난해 10월 무효가 된것이다.
이 前 총장과 매매를 했던 장모씨의 소유권 하자 때문으로 2009년 해당 원소유자 자녀 2명은 부산시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소송을 제기해 2010년 2월 승소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자녀들은 다시 부산시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까지 제기해 지난해 10월 확정 판결이 난 것이다.
부산시는 다시 둔치도 땅을 판 이 前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께 6억 4200만원 (토지대금, 이자 포함)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에 이 前 총장은 다시 소유권을 이전했던 장씨를 상대로 지난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다.
이에 대해 협의회 김승환(동아대 조경학과 교수) 사무처장은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이미 공원부지로 결정됐기 때문에 부산시와 정부가 의지를 갖는다면 공원 조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양원 기자 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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