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 서식지에 수년째 건축자재 야적

    영남권 / 나용민 / 2012-08-13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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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천 인근 D업체 배출처리시설 없이 임대업
    [시민일보]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의 서식처인 경남 양산시 상북면 양산천이 인근에서 영업중인 건축자재 야적 업체 등으로 인해 수중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양산시는 양산천이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단속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이런 업체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지 않고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상북면 소석리 양산천 바로 옆에서 영업중인 D 업체는 2000여평의 부지에 철골, 콘크리트 지지대를 비롯해 유로폼 등을 야적한 채 건축자재 임대 및 도매업을 하고 있다.

    이런 업체에서 취급하는 건축자재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수거할 당시 시멘트 가루 등이 남겨진 채로 함께 수거된다.

    이런 건축자재를 아무런 시설 없이 야적함으로 인해 비가 오게되면 자재에 남겨진 시멘트 가루를 비롯한 유해물질 등이 흘러나와 인근 양산천으로 유입되게 되는 것이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상북면 소석리 인근에서 영업중인 업체는 양산천 바로 옆에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축자재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및 먼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물조차 마련하지 않고 수년간 영업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건축자재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흙탕물 등이 양산천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수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수달의 서식처도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2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양산시에 양산천 일대를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있는 만큼 시가 양산천 일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인근 주민은 “양산천에 수달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양산천 인근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도 중요하지만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는 양산천에 대해서는 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점검을 통해 문제에 대해 점검 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양산천에는 지난 1999년 상북면 신전리 양산천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통발그물에 걸려 수달 3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된 이후 2006년에는 상북면 대석리 일대에서 수달서식 흔적이 다량 발견됐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 2007년에는 신전마을 앞 하천변에서 120㎝ 정도의 4~5년생의 다 자란 수컷 수달이 숨진 채 발견됐다.
    양산=나용민 기자 ny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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