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경 동대문구의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 조례안 2건 발의

    지방의회 / 진용준 / 2012-08-29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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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임시회서 심의키로
    [시민일보]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용국)는 유혜경 의원(사진ㆍ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오는 30일 제22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중증장애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매년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과 일자리 연계,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의 보호·지원, 아동의 보육과 교육 등 지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두가지 조례안을 함께 대표발의한 유혜경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가 보장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30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되면 9월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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