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5일 유기동물보호 위탁업체에게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김해시 공무원 김모(41.8급) 씨에 대해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 씨에게 뇌물을 준뒤 이를 미끼로 협박, 거액을 뜯어낸 류모(53) 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류 씨와 공모한 손모(6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해시는 유기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김 씨는 2008년 4월 업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류 씨에게서 50만원을 받는 등 2년간 30여 차례에 걸쳐 870만원을 챙긴 혐의이다.
김 씨는 류 씨가 돈을 주지 않은 달에는 서류 미비 등을 핑계로 보호 위탁하는 유기동물 수를 줄이거나 장비를 더 구입하도록 하는 등 압박해 계속 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류 씨는 지난해 2월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재계약 전자입찰을 부탁했으나 탈락하자 김 씨가 고의로 높은 입찰가를 써 넣어 탈락시켰다고 반발하며 그동안 금품을 주고 음식값을 대납한 사실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또 김 씨에게 뇌물을 준뒤 이를 미끼로 협박, 거액을 뜯어낸 류모(53) 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류 씨와 공모한 손모(6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해시는 유기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김 씨는 2008년 4월 업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류 씨에게서 50만원을 받는 등 2년간 30여 차례에 걸쳐 870만원을 챙긴 혐의이다.
김 씨는 류 씨가 돈을 주지 않은 달에는 서류 미비 등을 핑계로 보호 위탁하는 유기동물 수를 줄이거나 장비를 더 구입하도록 하는 등 압박해 계속 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류 씨는 지난해 2월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재계약 전자입찰을 부탁했으나 탈락하자 김 씨가 고의로 높은 입찰가를 써 넣어 탈락시켰다고 반발하며 그동안 금품을 주고 음식값을 대납한 사실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김 씨는 처벌이 두려워 금융기관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아 류 씨에 무마비로 주었으며 손 씨는 류 씨가 김 씨를 협박하는데 가담했다.
김해=양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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