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산시가 전·현직 소방공무원 1천 300여 명에게 초과근무 수당 313억여·원을 추가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 판사)는 24일 이 모(45)씨 등 부산지역 전·현직 소방공무원 1천316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승소액은 2006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근무기간 및 형태에 따라 원리금 합쳐 1인당 78만원~4천 500여만원으로 모두 313억 5천868만여원이다.
재판부는 “부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월 75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 수당지급 기준을 정했지만, 행안부 지침 자체가 대통령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 없이 수당지급 범위를 제한한 것은 법규성이 없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2~3교대 근무로 일반 공무원보다 매월 168시간을 더 일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는데 수당지급을 예산 범위로 한정하고 시간 외 근무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동시에 주지 못하게 한 행안부 지침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부산시소방본부는 판결이 나오자 즉시 소송 제기자 1천316명 전원에게 항소 예정인 쟁점 부분(128억 원)을 제외한 209억 원(이자포함)을 전액 지급했다.
소방본부는 또 ‘제소 전 화해’에 참여한 소방관 745명에게 줘야 할 92억 원 중 지난 3월 57억 원(비쟁점 부분)을 이미 지급한데 이어 이날 남은 35억 원도 전액 지급했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 판사)는 24일 이 모(45)씨 등 부산지역 전·현직 소방공무원 1천316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승소액은 2006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근무기간 및 형태에 따라 원리금 합쳐 1인당 78만원~4천 500여만원으로 모두 313억 5천868만여원이다.
재판부는 “부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월 75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 수당지급 기준을 정했지만, 행안부 지침 자체가 대통령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 없이 수당지급 범위를 제한한 것은 법규성이 없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2~3교대 근무로 일반 공무원보다 매월 168시간을 더 일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는데 수당지급을 예산 범위로 한정하고 시간 외 근무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동시에 주지 못하게 한 행안부 지침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부산시소방본부는 판결이 나오자 즉시 소송 제기자 1천316명 전원에게 항소 예정인 쟁점 부분(128억 원)을 제외한 209억 원(이자포함)을 전액 지급했다.
소방본부는 또 ‘제소 전 화해’에 참여한 소방관 745명에게 줘야 할 92억 원 중 지난 3월 57억 원(비쟁점 부분)을 이미 지급한데 이어 이날 남은 35억 원도 전액 지급했다.
부산=양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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