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추석을 앞두고 한진중공업 노사가 4년만에 임·단협을 전격 타결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4년간 교착 상태였던 임·단협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노사 관계가 완전 정상화 됐다고 26일 밝혔다.
노사는 이날 기본급 15% 인상, 생활안정지원금 1천200만원 지급 등 단체 협약 일부 개정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4일 한진중공업노동조합(조합원 571명·한진중노조)이 단체교섭권을 확보한 이후 사측과 약 20일간 교섭을 벌인 끝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기존에 교섭권을 가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조합원 132명)와 복수노조로 새롭게 출범한 한진중노조가 단체협상 창구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다수의 조합원을 확보한 한진중노조가 대표교섭권을 얻었다.
지난해 7월 복수노조제가 시행된 이후 부산·경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새 노조가 단체 교섭권을 획득했으며 임·단협도 처음으로 새 노조와 타결한 첫 사례이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4년간 교착 상태였던 임·단협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노사 관계가 완전 정상화 됐다고 26일 밝혔다.
노사는 이날 기본급 15% 인상, 생활안정지원금 1천200만원 지급 등 단체 협약 일부 개정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4일 한진중공업노동조합(조합원 571명·한진중노조)이 단체교섭권을 확보한 이후 사측과 약 20일간 교섭을 벌인 끝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기존에 교섭권을 가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조합원 132명)와 복수노조로 새롭게 출범한 한진중노조가 단체협상 창구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다수의 조합원을 확보한 한진중노조가 대표교섭권을 얻었다.
지난해 7월 복수노조제가 시행된 이후 부산·경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새 노조가 단체 교섭권을 획득했으며 임·단협도 처음으로 새 노조와 타결한 첫 사례이다.
한진중노조 김상욱 위원장은 “이번 임단협 타결로 노사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부산=양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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