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종로구의회(의장 김복동)가 11일부터 18일까지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9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인 안건은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조례안 ▲종로구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등 조례 6건과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각 2건(각각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시설)이다.
이 가운데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해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최초 5년간만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을 영구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구강 관리 등 의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의회는 16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어 18일 안건처리를 마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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