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전철 운행에 따른 막대한 적자를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 해당지자체인 경남 김해시와 경기도 용인·의정부시가 공동대응한다.
3개 시에 따르면 경전철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해결 방법인 도시철도철법 개정을 위해 3개시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전철 적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3개 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학규 용인시장이 경전철 MRG 문제에 공조하자는 의견을 냈고 김맹곤 김해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동의했다. 김학규 시장은 지난 11일 김해시를 방문해 김맹곤 시장과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3개 도시는 이달 말 국회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경전철 현황을 설명하고 도시철도법 개정해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할 방침이다.
3개 도시의 경전철 재정적자는 향후 10~30년간 김해경전철 2조2000억원을 비롯해 모두 4조1000억원에 달한다.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경전철 운행에 따른 적자의 50%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반대해 별다른 진척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3개 도시가 함께 나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철의 오왕석 기자 kcu@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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