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정부가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1차 재해복구비로 107억7964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피해 농작물, 수목 등 폐기물처리 명목으로 15억3000만원, 산림청은 임산물, 산림내 입목, 조경수 피해 복구 명목으로 87억3000만원, 소방방재청은 생계지원금, 응급·장기구호비 명목으로 5억1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55세 이상 고령자' 또는 '50세 이상 준고령자'라는 용어를 '장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장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장년 근로자 재취업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운전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나 스마트폰 등 화상표시장치를 통해 영상을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 강화 차원에서 북한에 기항 후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아 60일 이내로 돼있는 조항을 180일 이내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의 개항질서법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출자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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