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권익향상 법적근거 만든다

    생활 / 진용준 / 2012-10-30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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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3정발전연구회 초청 청년발전 기본법 '입법청원'
    [시민일보] 만 42세 전국의 청년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나섰다.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공동대표 최경주, 김길영ㆍ이하 청지협)는 30일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컨퍼런스룸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3정발전연구회'를 초청, 청년발전기본법 입법청원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년의 권익향상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3정발전연구회에 입법청원한 '청년발전기본법(가칭)'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발전기금운용 ▲청년유관단체 및 청년관련시설 설치·운영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3정발전연구회(회장 박기춘ㆍ민주통합당)는 지방의원출신이자 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법안을 제출받아 심사해 통과되면 최종 국회상정까지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이번 청년발전기본법 입법청원 행사에 앞서 이날 청지협 회원들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학생아르바이트조례'를 각 지자체마다 전국 공동으로 제정하기 위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대학생아르바이트조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처우 개선과 전공 및 적성에 맞는 역할의 배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청지협은 청년지방의원을 중심으로 ▲청년정책 연구 ▲청년의 권익향상 ▲청년의 정치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활동하는 여·야의 구분이 없는 단체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 중 만 42세 미만의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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