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30일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이모(3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7월말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카페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59명으로부터 모두 14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돈은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도박에 빠진 뒤 약혼녀와 헤어졌고 가출해 직장까지 그만두는 등 오로지 도박에만 매달려왔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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