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 등친 탈북자 16명 검거

    사건/사고 / 온라인팀 / 2012-10-30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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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자 끌어오면 많은 수당주겠다" 꾀어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등친 탈북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중국 내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 하위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많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북한이탈주민 155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탈북자 이모(43)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국내 투자자 모집책인 홍모(44·여)씨 등 탈북자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 조선족 이모(51)씨를 수배했다.

    이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 내 부동산개발사업을 설명한 책자를 보여주면서 3000만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 300만원을 받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북한이탈주민 155명을 상대로 투자금 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등 모집책 15명은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 알고 지내던 북한이탈주민들을 꾀어 투자토록 해 로중(일명 책임자)이라는 국내 투자책임자의 직급을 부여받고 수당 명목으로 1000만원~1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고위층 인사의 사진과 아파트 건설현장 등이 실린 책자를 보여주면서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이라고 투자자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자 대부분이 사회 물정에 어두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점을 악용, 중국에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중국인 명의로 대리 투자를 했다고 속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투자자가 3000만원을 투자한 뒤 하부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처음 투자 때 지급한 300만원 이외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아 투자자가 나머지 투자금 2700만원을 손해 보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라며 "피해자 대부분은 정부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생활비를 비롯해 정부보조 지원주택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카드 대출금 등을 투자해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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