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가 12일부터 운행이 중단된다.
지난 9월 22일 개통 이후 51일만에 시민단체가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운행이 언제까지 재개될지 불투명하다.
얼음골케이블카는 이용객 수가 사업계획서상 하루 평균 예상치 1천 명의 배에 이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시민단체에 의해 불법 건축과 환경훼손 사실이 드러났다.
밀양시와 얼음골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화이바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12일부터 케이블카 운행을 중단한다”면서 재개 여부는 추후 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밀양시는 관광객들이 케이블카 운행 중단 사실을 모른 채 밀양을 찾는 일이 없도록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화이바는 사업심의 당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 높이를 9m 이하로 승인 받았지만 이후 법 규정이 15m 이하로 바뀌자 14.88m로높이면서 밀양시에 건축허가만 변경하고 경남도로부터는 공원 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 일대는 경남도립공원구역이라 사업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선 반드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화이바는 공원자연보존지구내 케이블카는‘50명용 이하’만 가능토록 규정한 자연공원법을 무시하고 탑승 정원을 70명으로 설계해 탑승인원을 늘렸고, 케이블카 정상부에 국적 불명의 조형물과 가로등을 설치해 환경을 훼손했다.
한편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경남도에 케이블카 운행허가 취소와 함께 밀양시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사업자가 경남도에 공원계획변경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밀양시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에 공원계획변경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밀양=나용민 기자 ny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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