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남 창원지역 불법사행성 게임장의 실제 업주와 돈을 받고 이들을 비호한 전·현 경찰관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지난 10개월간 창원시내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게임장 실제 업주와 환전상 47명, 게임물 제작·유통업자 5명, 경찰과 업주들을 연결한 브로커 4명, 업주에게서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넘긴 전·현직 경찰관 7명 등 63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이들 중 게임장 실제 업주 23명, 게임물 제작·유통업자 5명, 전·현 경찰관 6명 등 38명을 구속기소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업주들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시내 상남·중앙동 등 번화가에서 전과가 없는 일반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불법게임장을 운영했다.
이들 가운데 북마산파 조직폭력배 장모(38) 씨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20곳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했고, 여기에서 번 돈을 조직자금 등으로 활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장 씨는 경찰관 3명에게 단속정보를 캐내려고 60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업주들은 ‘바지 사장’에게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을 때 진술요령 등을 가르쳐 주었으며, 구속됐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위로금까지 주며 실제 업주를 밝히지 않도록 입막음을 했다는 것이다.
경사~경감 계급의 전·현직 경찰관 7명은 게임장 실제 업주나 브로커에게서 각각 500만~2000만 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창원=양 원 기자 yw@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