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거액 수수의혹' 서울고검 김 모 부장검사

    사건/사고 / 온라인팀 / 2012-11-15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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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증거자료 확보 수사 주력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간부를 수사중인 경찰이 서울고검 김모(51) 부장검사의 비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이중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염려가 있는 관련자 소환 등을 제외하고 임의 출석자에 대한 조사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검사의 차명계좌에서 연결된 계좌로 억대의 금액이 넘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용처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차명계좌와 거래관계가 확인된 김 검사 명의의 실명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금융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에 배당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찰로부터 영장 청구 또는 기각 여부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혐의가 있을때 담당 검사가 있으면 통상 당일에 나온다"며 "며칠 안에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압수수색 영장신청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김 검사의 혐의거래보고(STR),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자료제공 여부는 일주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STR은 금융기관이 1000만원 이상 금융거래를 하면 불법자금과 자금세탁으로 의심해 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CTR은 같은 금융기관에서 하루 2000만원 이상 현금을 지급하거나 찾을 경우에 FIU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경찰은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검찰이 사전에 내사에 착수했었는지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 검사가 국가정보원 전 직원 부부의 기업인 협박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진술이나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집중하는 한편 기존에 추가적으로 붉어진 비리의혹에 대해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 검사는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근무할 당시 기업인을 협박해 8억원을 뜯어낸 전 국정원 간부 안모(59)씨 부부 사건에 부당 개입해 사건을 무혐의 처분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검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을 맡고 있었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14일 오전 9시50분께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16시간30여분간 강도높을 조사를 벌였다.

    특임검사팀은 1차 조사에 이어 김 검사를 상대로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경위와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이유, 수사 무마 및 편의제공 등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임검사팀은 15일 김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나 알선수뢰,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15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수사협의회를 연다. 이번 수사협의회를 계기로 검경 대결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수사협의회가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업무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구속력은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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