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민간 지역 아동센터 반경 1km 이내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 못한다

    지방의회 / 진용준 / 2012-11-15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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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의회 조례 개정 착수
    [시민일보] 앞으로 서울 성북구내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될 경우 민간 지역아동센터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는 성북구의회 이윤희 의원(민주통합당ㆍ비례)이 아동복지시설 관련 조례안 개정에 나섰기 때문.

    14일 이윤희 의원에 따르면 구립 및 민간 아동복지시설의 상호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및 민간 지역아동센터는 맞벌이부부 등이 증가함에 따라 방과후 혼자 지내는 아이들을 위한 탁아시설이다.

    개정안 주요골자는 ▲구청장이 아동복지시설 설치시 민간 등 기타 아동복지시설의 현황 및 이용 아동의 수요를 조사해 사전에 성북구의회에 보고할 의무 ▲시설은 지역아동센터등 민간 아동복지시설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설치 할 수 없다 ▲수탁기관은 아동과 관련된 복지사업 및 시설을 운영한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

    아울러 현재 성북구 지역내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는 길음동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길음동 1284-12), 석관동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한천로 79길 14-14), 삼선동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보문로 29길 101 삼선새마을금고 3층) 등 현재 3곳이 설치돼 있으며 구는 내년 상반기 월곡동에 1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23곳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다가 오는 제213회 정례회에 발의돼 심의된다.

    이윤희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구립 아동복지시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구립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등 학교, 민간 아동돌봄시설의 상호협력과 상생발전을 도모키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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