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를 편법으로 우회상장 하고 수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서버 관리업체로 알려진 클루넷 전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루넷 전 공동대표 김모(30)씨와 강모(46)씨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자산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상태에서 합병절차가 진행되도록 해 클루넷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더욱이 클루넷의 자금을 다른 회사의 대출금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들이 실제 경영하고 있는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회상장 과정에서 회사 가치를 부풀려 44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 클루넷을 우회상장 하면서 이미 지분 매각한 웹하드업체를 포함해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회사 가치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고, 자신들이 경영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의 자금 9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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