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영상제작실을 가장해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한 노래방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노래방 업주 정모(48)씨와 도우미 등 8명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간단한 영상제작기기를 갖춰놓고 노래영상제작실로 가장해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해 불법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음악산업진흥법에는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해서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음악산업진흥법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래영상제작실은 간단한 영상제작기기를 구비해 놓고 별도의 인허가 없이 관할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노래영상제작실이 운영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변칙 영업을 하는 노래방들이 많다"며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선량한 노래방 업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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