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사기극

    사건/사고 / 온라인팀 / 2012-11-28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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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간부 1명 구속·29명 입건
    경기경찰청 제2청은 28일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 내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소방설비업체 간부 김모씨(48)를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2월 파주시 탄현면 소재 LG전자 부근 노상에서 김씨는 가해자로 공범 박씨는 피해자로 고의추돌 사고를 내면서 일용직 근로자로 7명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에 나눠 태워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9회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공범 박씨 등 18명은 자가용영업(일명 콜영업)을 하면서 2010년 6월 수원시 권선동사거리 노상에서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콜영업행위를 감춘 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15회 걸쳐 1억원을 받아냈다.

    소방설비업체 팀장인 김씨는 도박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같이 도박을 한 회사간부 2명과 공모해 처남 동서 조카 등 가족까지 동원해 보험사기극을 벌였다.

    김씨 등은 자신이 관리하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10만∼30만원을 지급하고 고의사고나 지 위장사고를 보험사에 접수시켜 병원진료를 받게 한 후 보험금이 이들의 계좌로 지급되면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 확인된 수원 인계동 지역의 자가용영업행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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