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재청구

    사건/사고 / 온fkdlsxla / 2012-11-28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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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뇌물죄' 그대로 적용… "영장 기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수사 편의제공 명목으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모(30)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감찰본부는 지난 24일 전 검사를 긴급체포한 뒤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26일 청구를 기각하고 전 검사를 석방하자 이날 오후 10시45분께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돼 오늘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영장 재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리적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또 녹취록에 당시 상황이 모두 담겨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수사에 임하는 전 검사의 태도로 봐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청구한 영장에서 '뇌물죄'를 그대로 적용했다. 또 이미 제출한 핵심 증거 이외에 추가로 확보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검찰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뇌물죄' 적용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녹취록에 전 검사가 절도 혐의 피의자 A(42·여)씨 사건에서 합의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 정황이 담겨있고, 숙박업소에서 사건처리와 관련해 보다 직접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A씨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뇌물(성행위) 공여 의사가 있던 것으로 판단, 전 검사에 대한 뇌물죄 성립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A씨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피해자로 보고 입건하지 않을 방침을 재확인했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피해자이자 뇌물공여자 지위에 있다"며 "A씨는 입건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행위는 공무원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전 검사가 A씨에게 일방적으로 나오라고 통보한 것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1기 출신인 전 검사는 수습실무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던 지난 10일 피의자 A씨와 서울 구의동 검찰청으로 소환해 유사성행위를 하고, 12일 왕십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동부지검의 자체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감찰조사에 착수했으며, 대검은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이던 전 검사의 직무대리를 해제하고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 사건으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23일 전격 사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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