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5일 검찰 직원들이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인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검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검찰 직원 20여명이 전모(30) 검사와 성관계를 맺은 A씨의 사진과 개인정보 등이 담긴 수사기록조회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중 일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에는 당시 A씨의 절도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사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열람행위는 범죄 수사나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감찰본부는 해당 직원들이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경위와 실제 A씨의 사진을 유포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 측 정철승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신원을 알 수 없는 불상자에 의해 A씨의 얼굴 사진이 SNS 등에 유포됐다"며 "사진 유포자를 색출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감찰본부는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7일 전 검사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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