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부정적인 내용의 이용후기를 올렸다고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이 이용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만사항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3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산후조리원에서 실제로 겪은 일과 주관적인 평가를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것은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는 다른 임산부들에게 정보와 의견을 제공한 공익에 해당한다"며 "박씨가 환불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비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로운 정보교환으로 얻게 될 이익과 비교하면 산후조리원 측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모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온수보일러 고장이나 소음 등 불편을 겪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유명 인터넷 산모카페에 9차례에 걸쳐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씨가 환불을 거절당한 직후 계속적으로 글을 올리고,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에 관한 내용을 게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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