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휴대전화 개통시 개통보조금과 통신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3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3·여)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다른 이모(6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 김모씨 등 707명 명의로 개통시킨 1317대의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제3자에게 판매해 통신요금 등 32억5300만여원을 가입자들에게 전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가입자에게 휴대전화 1대당 15만원, 2대당 30만원, 3대당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시켰다.
또 "가입일로부터 3개월간 휴대전화 사용요금과 할부금을 대리점에서 대신 부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휴대전화 사용을 해지한 후 휴대전화를 판매한 돈으로 위약금과 할부잔금을 완납하겠다"고 속여 가입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건네받아 보관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 및 유심칩 등을 판매해 수익을 남기려했을 뿐 피해자 앞으로 부과된 휴대전화 요금 및 기기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이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 수익만 챙기고 실제 통신요금 등은 본래 가입자들에게 부담시켰다고 검찰은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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