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검사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피해여성 A(43·여)씨의 사진을 가장 처음 유출한 것은 검찰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4일 사진 유출 및 유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를 역추적한 결과 모두 14명이 연루됐으며 이 중 검찰 직원이 최초로 사진 파일을 생성,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경찰의 역추적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주 검찰 내부 직원이 사진 유포에 관련돼 있다는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역추적 조사를 진행했다"며 "최초 유포자와 중간 전달자 등 14명을 확인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초 유포자는 감찰본부가 지난 13일 경찰에 통보한 6명 안에 포함됐다. 당시 감찰본부는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에서 A씨의 사진을 조회하고 파일로 만든 4명과 공범의심자 2명 등 6명(검사 2명 포함) 명단을 넘겼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최초 유포자는 E-CRIS에서 사진을 조회하고 파일로 생성한 뒤 내부 전산망을 통해 또 다른 검찰 직원에게 전송했다.
이 파일은 검찰 직원 13명에게 공유됐으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간 전달자 13명은 경찰이 처음에 용의자로 지목한 검찰 관계자 24명(검사 10명, 수사관 12명, 실무관 2명) 명단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날 조사 결과 최초 유포 및 전달 과정에 검사는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감찰본부는 이날 14명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으며, 연루자들에 대한 유출 경로와 방식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경찰에 진술서를 송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검찰 직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리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그동안 사진유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향후에도 경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과 수사실무협의회를 열고 감찰조사 후 유출 의심자를 가려내 경찰에 통보키로 합의했으며, 지난 13일 6명을 통보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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