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개정조례안등 처리

    지방의회 / 문찬식 기자 / 2013-01-21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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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인천시의회가 21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제206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시의회 운영 일부 개정조례안과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 조례안,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자활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조례안,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등도 다뤄진다.
    아울러 동인천 역세권 4구역 민영개발 중단 청원을 비롯해 인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주저복지 지원 조례안 등도 상정된다.
    이와 함께 실·국·본부와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공단, 출자·출연 기관 등 모두 69개 기관의 업무 보고가 이뤄진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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