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최근 '제223회 임시회'를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올해의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2013년도의 주요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2013년도 예산편성 기조에 맞춰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및 채택했다.
처리된 안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도봉구 평생학습 전용관의 개관ㆍ운영에 대비한 운영기준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행화 해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사정협의회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협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 개편함과 아울러 협의회 의결사항의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해 성실이행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봉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버린 만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관련법 개정으로 2013.6.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바, 동 조례를 개정해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쌍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6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채택)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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